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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CTUS 온라인 교육 과정 환불 규정

렉터스 온라인 교육 과정에 대한 환불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반환 사유 발생일 반환금액
법 제 28조제4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반환사유의 경우
*수업정지, 자진폐쇄, 등록말소 등
학습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게된 날 이미 낸 학습비를 일할 계산한 금액
법 제 28조제4항제3호에 따른 반환사유의 경우
*본인 의사로 수강을 포기한 경우 등
수강시작 전 이미 낸 학습비 전액
총 수강시간 및 수강기간의 1/3이 지나기 이전 이미 낸 학습비의 2/3에 해당액
총 수강시간 및 수강기간의 1/2이 지나기 이전 이미 낸 학습비의 1/2에 해당액
총 수강시간 및 수강기간의 1/2이 지난 후 반환하지 아니함
비고

총 수강시간은 수강기간 중 실제 수강시간을 말하며, 반환금액의 산정은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경과된 수강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단, 수강기간이 30일을 규정한 온라인 강좌에서 별도로 추가 제공되는 이벤트 기간은 수강기간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이미 진행한 수강시간에 관계 없이 수강기간 30일 이후에는 '렉터스'와 '회원'간의 계약 만료로 원칙적으로 학습비 반환이 불가합니다.

1. '렉터스'가 판매하는 유료 온라인 콘텐츠를 사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회원"이 구입 후 7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요구하는 경우, 유료 온라인 콘텐츠 사용 여부 확인 후 영업일 5일 이내에 유료 온라인 콘텐츠 구입가를 환불합니다.

2. 회원이 환불을 하고자 하는 경우 [LECTUS 통합고객센터]를 통하여 회사에 그 의사를 표시하여야 하며, 렉터스는 환불요청을 접수하고 회원의 요청과 환불규정을 확인한 후, 영업일 5일 이내에 교습비를 환불합니다. 단, 렉터스의 책임영역 외의 금융사의 전산마비 등 외부적 사정 의하여 다소 지연될 수 있으며, 이와 같은 지연의 경우 렉터스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3. 수강권 및 할인권을 이용하여 할인된 금액으로 결제를 진행하였을 경우, 아래의 환불 규정을 따릅니다. *수강 이력이 없는 경우 : 할인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에 대해 위의 환불규정을 따릅니다. *수강 이력이 있는 경우 : 할인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에 대해 위의 환불규정을 따릅니다.

4. 교재에 대한 교환 및 환불교재에 대한 교환 및 환불은 해당 구매처에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LECTUS 원격평생교육원 교육 과정 환불 규정

1. [LECTUS 원격평생교육원]에서 운영하는 내일배움카드를 이용한 [원격훈련과정]에 대해서는 [LECTUS 온라인 교육 과정 환불 규정]의 환불 규정과 동일한 환불 규정을 적용합니다.

2. 수강신청 후 개강일 이전까지 고용센터 혹은 LECTUS 통합고객센터로 접수 된 건에 한하여 패널티 없이 수강신청 취소(수강철회)가 가능합니다. 또한, [수강 시작 전]에 해당하여 학습비 전액 환불 가능합니다.

3. 시청한 진도율에 따라 중도 포기로 처리 될 수 있으며, 개강 다음날부터는 수강을 전혀 하지 않았더라도 중도 포기로 간주되고 [LECTUS 온라인 교육 과정 환불 규정]의 환불 규정에 따라 환불 됩니다.

4. 모든 행정 처리는 영업일 기준 7일 이상 소요될 수 있습니다.

5. 건강 상의 이유 등 기타 중대 사유로 중도 포기를 희망할 경우, 관할 고용센터에 먼저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LECTUS 오프라인 교육 (워크샵, 세미나 등) 환불 규정

각 오프라인 교육에 명기 된 환불규정을 따릅니다. 별도 명시가 없는 경우 아래 기준을 적용합니다:

  • 교육 시작 7일 전까지: 전액 환불
  • 교육 시작 3~6일 전: 70% 환불
  • 교육 시작 1~2일 전: 50% 환불
  • 교육 당일 및 이후: 환불 불가